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21.)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30호(2000.11.28.)로 재개발구역지정 변경결정된 마포로2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따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전화 :3707-8139)와 마포구 도시개발과(전화 : 330-23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