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신대방동 686 일대

도시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2-50
고시일2002-02-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신대방동 686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 9.29.)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종정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01-4호(2001. 2. 5.)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9호(2002. 2.21.)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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