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능동 18-11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변경결정
| 고시번호 | 2002-63 |
| 고시일 | 2002-03-08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능동 18-11일대 |
| 유형 | 용도지구 |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ㆍ지구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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