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능동 18-11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변경결정

고시번호2002-63
고시일2002-03-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능동 18-11일대
유형용도지구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ㆍ지구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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