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일대

대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사업계획결정)지정고시

고시번호2002-87
고시일2002-03-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512호(1985.11.22.)로 구역지정 결정된 대현 제2주택재개발구역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변경(사업계획결정)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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