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2-112
고시일2002-04-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 6. 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7호(1996.10.17.)로 동대문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63호(2001. 5.15.)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된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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