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 성동구 도선동 69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왕십리종합시장특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129
고시일2002-04-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성동구 도선동 69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 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왕십리종합시장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