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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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
용도지구
종로구 인사동ㆍ관훈동ㆍ공평동ㆍ견지동ㆍ낙원동ㆍ경운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고시
고시번호
2002-141
고시일
2002-04-27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종로구 인사동ㆍ관훈동ㆍ공평동ㆍ견지동ㆍ낙원동ㆍ경운동 일대
유형
용도지구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를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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