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용도지구종로구 인사동ㆍ관훈동ㆍ공평동ㆍ견지동ㆍ낙원동ㆍ경운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고시

고시번호2002-141
고시일2002-04-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인사동ㆍ관훈동ㆍ공평동ㆍ견지동ㆍ낙원동ㆍ경운동 일대
유형용도지구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를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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