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건대입구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142
고시일2002-05-0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96. 8. 1.)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의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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