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 6. 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7호(1996.10.27)로 구역변경결정된 광진구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