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구의동 246-1번지 일대

구의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162
고시일2002-05-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구의동 246-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 6. 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7호(1996.10.27)로 구역변경결정된 광진구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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