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2-193
고시일2002-05-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8호(1996. 4. 3.)로 구역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일대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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