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82-155호(1982. 4.26.)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55호(1987. 3.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18호(1998.1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9호(1999. 3.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호(2002. 2.25.)로 구역변경지정된 성동구 행당주택재개발구역(제1지구에 한함)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