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상암·수색지구단위계획마포구 상암동 509-7일원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번호2002-196
고시일2002-05-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상암동 509-7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 3. 6.)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1998. 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53호(1998. 8.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41호(1999. 1.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같은고시 제1999-208호(1999. 7.1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1999-325호(1999.10.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0-145호(2000. 6.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0-273호(2000. 9.21.)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같은고시 제2001-414호(2001.12. 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20호(2002. 1.17.)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71호(2002. 3.15.)로 예정지구 변경지정된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전화 : 3707-8293~4)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전화 : 3410-716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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