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신이문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11
고시일2002-06-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6호('1996.12. 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일대의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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