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번지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27
고시일2002-06-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도곡동 410, 개포동 660, 일원동 619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강남구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이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00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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