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6-123호(1996. 4.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75호(1997. 3.18.)로 개발계획승인, 같은고시 제1997-332호(1997.10.23.)로 실시계획승인, 같은고시 제1999-175호(1996. 6.12.)로 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 실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1999-351호(1999.11. 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1-342호(2001.10.20.)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 신정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제8조 ·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