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자양동 510-5 일대(지하철7호선 능동로변)

능동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30
고시일2002-06-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자양동 510-5 일대(지하철7호선 능동로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10-5번지 일대의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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