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신사동 505 ~ 청담동 98-8 구간

압구정로변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고시번호2002-248
고시일2002-06-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남구 신사동 505 ~ 청담동 98-8 구간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5번지~청담동 98번지 8호 구간 일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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