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영등포지역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51
고시일2002-06-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99. 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