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상계동 58번지 1호

상계4-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고시번호2002-256
고시일2002-06-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노원구 상계동 58번지 1호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노원구 상계58번지 1호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계4-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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