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북아현동지구단위계획구역명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58
고시일2002-06-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5호(1997. 2.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북아현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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