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4, 5동70-6, 60-5번지 일원

미아삼거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60
고시일2002-06-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북구 미아4, 5동70-6, 60-5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2호('98. 2. 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62번지 일대의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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