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

도시계획(사당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68
고시일2002-06-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90호(1996. 4.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의 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