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 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2002-270
고시일2002-06-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구 당산동 1~3가 및 영등포동 6.7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0-182호(2000. 5.1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3가, 영등포동 6 · 7가 일대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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