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 9. 6.)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도심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329호(1981. 8.27.)와 제2000-174호(2000. 7. 8.)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 구역을 변경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3707-8138)와 중구청 도심재개발기획단(☎ 2260-176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