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상일동, 하일동, 고덕ㆍ2동, 명일동 44번지 일대

고덕 · 둔촌 · 천호(우성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실효

고시번호2002-57
고시일2002-07-12
고시기관강동구
위치상일동, 하일동, 고덕ㆍ2동, 명일동 44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 강동구공고 제2000-149호(2000. 5. 9.) 및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고덕 택지개발지구, 둔촌 주공(아) 대지조성사업지구, 천호동 우성재개발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실효 고시합니다. 2002년 7월12일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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