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6번지 일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의실효고시

고시번호2002-35
고시일2002-07-15
고시기관동작구
위치동작구 신대방동 376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1997. 7.28.) 및 서울특별고시 제2000-200호(2000. 7.20.)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보라매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숭실대입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작구청 고시관리과(☏ 820-1385~7) 및 지적과(☏ 820-14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15일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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