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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6가 217-1호 일대
영화의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실효고시
고시번호
2002-78
고시일
2002-07-16
고시기관
성북구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6가 217-1호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성북구 공고 제1999-899호(1999.10.6.) 및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화의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같은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실효고시합니다. 2002년 7월16일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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