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내자동ㆍ적선동ㆍ체부동ㆍ통의동ㆍ필운동 일대
도시계획결정(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고시
| 고시번호 | 2002-51 |
| 고시일 | 2002-07-18 |
| 고시기관 | 종로구 |
| 위치 | 종로구 내자동ㆍ적선동ㆍ체부동ㆍ통의동ㆍ필운동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44조제1항 및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실효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18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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