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내자동ㆍ적선동ㆍ체부동ㆍ통의동ㆍ필운동 일대

도시계획결정(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고시

고시번호2002-51
고시일2002-07-18
고시기관종로구
위치종로구 내자동ㆍ적선동ㆍ체부동ㆍ통의동ㆍ필운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44조제1항 및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경복궁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실효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18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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