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가락동 96-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

고시번호2002-38
고시일2002-07-19
고시기관송파구
위치가락동 96-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44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문정지구의 8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실효 고시합니다. 2002년 7월19일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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