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공덕동 38번지 일대

공덕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2-307
고시일2002-07-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공덕동 38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5-66호(1995. 3.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6-114호(1996. 5.10.)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구 공덕동38번지 일대 공덕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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