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변북로주변(폭12m)기준

광진구(미관지구및시가지가로지구)지구단위계획실효고시

고시번호2002-25
고시일2002-07-25
고시기관광진구
위치강변북로주변(폭12m)기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1호(2000. 5.31.) 및 도시계획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광진구(미관지구 및 시가지가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같은 법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규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실효고시 처리합니다. 2002년 7월 25일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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