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25호(1985. 1.21.)로 실시계획승인된 월계2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노원구고시 제2000-97호(2000. 3.21.)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상계4-1지구단위계획구역, 상계4-1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실효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 27일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