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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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
정비사업구역계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중학도심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2002-317
고시일
2002-08-01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97호(2000. 7.25.)로 구역지정 고시된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의 중학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변경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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