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중학도심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2002-317
고시일2002-08-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97호(2000. 7.25.)로 구역지정 고시된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번지 일대의 중학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변경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