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고시번호2002-318
고시일2002-08-0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55호(2000.12.19.)로 변경결정된 강서구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 3. 6.)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 7. 5.)로 결정된 등촌생활권중심 및 화곡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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