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44호('98.12.29.)로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부칙 제7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도시설계구역(반포로ㆍ서초로 추가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