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상계동 72번지 일대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2-348
고시일2002-09-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노원구 상계동 7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81-55호(1981. 2.2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28호(2000. 5.25.)로 구역변경지정된 상계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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