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삼선동2가 412번지일대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2-374
고시일2002-10-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삼선동2가 412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2호(2001. 5.28.)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결정되고, 같은고시 제2002-107호(2002. 4. 3.)로 변경지정된 성북구 삼선동2가 412번지 일대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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