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대방동 686-4,5번지, 686-60번지 일대

대림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1,2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

고시번호2002-398
고시일2002-11-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대방동 686-4,5번지, 686-60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호(2002. 2.2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4, 686-5호 일대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 1, 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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