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도림동 437-1외 7필지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변경)
| 고시번호 | 2002-98 |
| 고시일 | 2002-11-22 |
| 고시기관 | 구로구 |
| 위치 | 신도림동 437-1외 7필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우리구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1항제6호, 제68조,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획지)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860-29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11월22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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