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지구단위계획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오목교역지구단위계획구역실효고시

고시번호2002-83
고시일2002-11-26
고시기관양천구
위치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 6.)로 결정된 양천구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4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실효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지적과(☎650-338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11월26일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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