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82-154호(1982. 4.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34호(1984. 4.27.)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1986-769호(1986.10.24.), 같은 고시 제1996-290호(1996.10.26.), 같은 고시 제1998-288호(1998. 8.14.)로 구역변경지정 결정 고시된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87번지 일대의 세운상가도심재개발구역(제25지구, 제27-1, 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재개발구역변경지정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3707-8139~40)와 중구 도심재개발기획단(☎ 2260-17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12월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