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7. 7.)로 도심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9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도시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3707-8139)와 마포구 도시관리과(☎ 330-23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12월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