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 고시번호 | 2003-3 |
| 고시일 | 2003-01-09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73-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7호(2001. 2.13.)로 변경지정된 봉천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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