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3
고시일2003-01-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73-470호('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7호(2001. 2.13.)로 변경지정된 봉천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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