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옥수동 2-3번지 일대

옥수제1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9
고시일2003-01-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옥수동 2-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시고시 제1999-377호(1999.12. 1.)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되고, 서울시고시 제2000-282호(2000.10. 6.)로 변경지정 된 옥수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