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상암·수색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수색동 산31-3번지 일대

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43
고시일2003-03-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수색동 산31-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44호(1995. 5.26)로 사업계획변경결정, 같은고시 제2000-183호(2000. 7. 7.)로 구역변경 지정된 수색제2-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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