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숭인동 20번지 일대

숭인제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3-67
고시일2003-04-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숭인동 20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53호(2001.11. 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32호(2002.12.11.)로 구역변경 지정된 중로구 숭인동20번지 일대 숭인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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