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노원구 상계4동 산161-1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고시번호2003-76
고시일2003-04-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노원구 상계4동 산161-12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집단 취락 중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12호 일대 희망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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