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지구단위계획동대문구 신설동

신설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3-77
고시일2003-04-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신설동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269호(1999. 8.2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의 신설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신설동 117-14 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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