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서울공릉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 고시번호 | 2003-80 |
| 고시일 | 2003-04-08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1-769호(1991.12.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783호(1992.12.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404호(1995.12.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34호(1999.12.3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8호(2003. 1.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된 공릉2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87) 및 노원구청 도시정비과(950-3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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