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창신2동 610, 23번지 일대

창신3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고시번호2003-37
고시일2003-04-21
고시기관종로구
위치창신2동 610, 2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3호(2001. 6.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50호(2002.12.21)로 지구변경 고시되고 종로구고시 제2002-98호(2003. 1.10)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고시된 창신동 610, 23번지일대 창신3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제1항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의 변경)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4월 21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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